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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시장 700만원 구형... 2월 5일 선고
시민들, "원전 반대인사 정치보복...주시할 것"
지난 16일 오후 2시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 안모씨, 정모씨, 홍모씨 등 4명에 대한 제3차 공판이 있었다.
이날 공판은 김양호 시장 및 홍모씨가 신청한 방모씨 등 증인 3명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이 사건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김대수 전 삼척시장은 아파트를 팔고 관사를 사용하며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특히 김 시장이 선거기간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혐의로 공판을 받고 있으나 변호인은 “유세시 5가지 발언 중 관사 부분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며 운동원이 작성해 준 원고를 의심치 않고 읽었으며 고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양호 시장 벌금 700만원, 안모씨 벌금 200만원, 정모씨 벌금 500만원, 홍모씨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각변호인들은 “일부 잘못은 있으나 사실오인이나 착오, 개인적 견해 표명 등 공직후보자로서 주민들의 알권리 등 정상이 있었으나 김대수 후보 낙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무죄와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들 4명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실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비방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핵단체와 시민들은 “삼척경찰의 무혐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벌금형 구형은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무소속 김양호 시장을 사퇴시키는 정치 보복이며, 정부가 강압적으로 원전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시장은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때문에 김양호 시장의 경우 대법원 3심까지 형량이 높은 허위사실과 비방혐의 경합으로 인해 무죄 내지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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