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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척시정 문제없다, 동요 말아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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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6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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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지방선거(삼척시장)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김대수 후보에 비해 김양호 후보가 6할 이상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10월 9일 원전찬반 주민투표(유치철회 신청 여부)를 실시한 결과 85%의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대수 후보 측이 선거운동원을 풀어 김양후 후보와 안호성 선대 본부장, 정모 자원봉사자 등 4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체증했다. 이들 탐사요원들은 비열하게 숨어서 상대후보 측을 염탐하고 녹취까지 했다. 그리고선 검찰에 선거법 위반이라며 형사고소를 했다.

작년 6월 삼척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2명은 제2라운드 혈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김대수 후보 측이 상대후보를 불법선거 혐의로 신고하고 혐의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국법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하다. 나아가 김대수 전시장(후보) 측근들의 폭행과 금품수수 혐의 처벌도 그러하다.

그런데 문제는, 김양호 시장이 형사공판에서 고액의 벌금형 구형으로 시장직에서 쫓겨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김대수 전 시장은 물론 일부 인사 측에서 강릉법원 1심에서 벌금형이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오는 2월 5일 오후 법원의 선고공판을 지켜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상대 측의 변소들이 틀린 말은 아닐듯하다. 앞으로 사실심인 1심에 이어 2심(항소)이 남아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심리한다. 2심에서 유죄(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경우 김 시장은 사실상 어렵게 되나 이직 법률심인 대법원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은 매 선거때 마다 위반자는 6개월 내 최종심판을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역대선거를 보면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1심 선고가 날 경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가 예상된다. 항소심이 끝나도 대법원 상고심이 있다. 즉 먼 터널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신빙성 없는 소문에 절대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법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격이다. 우리는 과거 2005년 김일동 전 시장이 구속되어 시장직을 잃은 경험이 있다. 때문에 시정공백이나 재선거도 원치 않고 있다. 어려운 지역을 살리자면 시정市政이 바로서야 한다. 모두 이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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