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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47)/ 해치와 정의(자유)의 여신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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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6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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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역 선거법 사건, 저울과 법전 같았는가?

삼척지역은 매우 불안하다. 그것은 김양호시장 등 원전 반대에 앞장선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무소속이며 원전 반대후보로 당선되고 주민투표를 했다. 검찰은 김 시장 등에게 벌금 700-200만원을 구형했다. 여기서 법의 상징으로서 서양의 ‘정의의 여신(디케 Dike)’과 동양의 해치‘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고대서양의 ‘디케[Dike]’이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그리스어로 ‘정의’ 또는 ‘정도(正道)’를 뜻한다. 이같이 디케는 ‘정의의 여신’으로서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되었다고 전한다.

정의의 여신은 디케(Dike), 혹은 아스트라이아(Astraea)였으나 로마시대에는 유스티치아(Justitia)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영어에서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justice)’는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디케는 미술 작품에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유스티치아는 여기에서 형평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저울’이 더해졌다.

그리고 고대동양에는 ‘해치(해태)’가 있다. 중국 고문헌 ‘이물지’에도 ‘해치’라는 충직한 동물은 싸우는 사람 중 나쁜 사람을 가려내 떠받거나 물어뜯었다”고 써놓았다. 해치는 상상의 동물로서 ‘개’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양’ 같기도 하고, 그 전부를 합쳐놓은 것 같기도 했으며, 신선이 먹는 나뭇잎을 먹고 산다고 했다.

고대 중국 요순시대에는 ‘고요’라는 법관이 있었는데, 그는 ‘개호’라는 뿔이 하나 달린 동물을 키우고 있었다. 도무지 범인을 알아낼 수 없거나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고요’는 이 짐승을 법정에 데려왔다. ‘개호’는 신통한 능력을 가진 동물이어서 죄인을 정확히 알아내고, 죄 있는 자에게 다가가 뿔로 떠받았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어사(御使)는 ‘해치(해태)’가 새겨진 관모와 관복을 착용했다고 전한다. 사헌부 관원들은 ‘치관’을 썼다. 단종 때부터 왕자인 대군들은 기린상이 새겨진 관복을, 문관들은 학이 새겨진 흉배를, 무관은 호랑이 흉배를 새긴 관복을 입었으나, 사헌부(감사원과 검찰청을 합친 기능) 관원은 해치상을 수놓은 관복을 입었다. 죄 지은 자가 있거든 그 길고 단단한 뿔로 사정없이 들이받으라는 뜻이었다.

미국에서는 ‘정의의 여신상’을 ‘자유의 여신상’으로 부르기도 하다. 이중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상징하고 있고, ‘칼’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엄하게 하겠다는 표현이다. 대부분 국가 정의(자유)의 여신상은 얼굴에 눈을 가리는 ‘띠’를 두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다.

이 모습은 저울질에 있어 주관성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정의의 여신상은 각 나라의 시대와 사회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형되어 묘사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고대 이스라엘 ‘솔로몬왕’과 중국 중기 송나라 시대 유명한 지방 판관인 ‘포청천·包靑天’을 의미한다.

특히 대법원에 서있는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서양과 다르게 오른 손에 ‘저울’을 들고 왼손에 ‘법전’을 들고 있다(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은 오른 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법관들은 많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제멋대로 하고 있다(최근 현직판사 뇌물 구속 등). 또 준사법부 검찰(제주지검장 성추태 등)도 그러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대검찰청 해치상은 1999년 동국대 조소과 손성 교수가 조각해 기증했는데 그 해에 검찰총장이 구속됐다. 처음 해치상을 설치할 때는 뿔이 청사쪽을 향하게 했는데, 총장 구속 뒤 방향을 바깥쪽으로 돌려놓았다가 또 들어다가 구석진 곳 테니스장 옆에 아무렇게나 놓아 두었다고 한다. 검찰이 바보인지 그져 우스울 따름이다.

위와 같이 ‘서양에는 정의(자유)의 여신 및 동양에서는 해치(해태)’란 상징물로 ‘법의 평등과 심판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검찰청에는 ‘해치(해태)’와 대법원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그런데, 무소속 김양호 시장등의 벌금형이 과연 공정한지, 원전반대 정치보복인지 등 검찰은 지역 선거법 사건을 ‘정의(자유)의 여신상’같이 보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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