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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지난 9월 5일 원전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강릉지원에 제출하던 모습. |
소송단, 2회 정부 공청회 관계자로 참석
삼척대진원전 사업(공사)중지 가처분 소송단(대표 안호성)이 지난 9월초 제기한 소송 재판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4호 법정에서 단독심으로 속개된다.
이번 2차 재판은 지난 16일 오전 11시로 예정됐으나 정부가 10월 3일 국가에너지계획 예비발표로 인해 순연됐다. 피고(피신청인, 채무자라 부름) 측인 정부(산업통상부)가 직접 응소하지 않고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 측에 위임시켜 보조참가인으로 응소하며 서울지역 법무법인에 맡겼다.
그러나 한수원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30일내 답변서도 소송단 원고 측에 제출하지 않고 총 150쪽에 이르는 이 사건 청구취지(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및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 변론서도 제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며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피고측에 답변서를 보내라고 통보하는데 법이 정한 30일내 답변서가 법원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각종 내용을 피고 측이 반박 하는 증거(준비서면, 즉 변론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도 피고 측의 패소 사유가 된다. 원고단은 이달초 피고 측인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변론에 응하는 동시에 주민서명부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3차례 변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측은 전혀 답변하지 않는 상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국가에너지 예비결정(안) 사항에 오는 11월에 이어 12월에 원전관련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한수원 관계자, 원전 전문가(교수), 환경단체 등이 모여 공청회(토론회) 2회를 연다. 원전 소송단은 밀접한 이해 관계인 자격으로 참석해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지난 2011년 12월 삼척시의회가 ‘원전유치동의안 가결 조건부로 의원들이 주민투표 동의서에 서명 의결’했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까지 거부하고 그해 말 정부에 원전 유치신청시 의심있는 주민서명부(012년 3월 폭설 당시 보름만에 주민 96.9% 찬성, 유권자 5만9천명 중 외지 부재자 1천9백명까지 서명)를 제출하며 ‘주민수용성’을 기장한 의혹이 크다.
만약, 삼척시가 정부에 접수한 주민서명부 상당수 조작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봄 강운태 광주시장이 오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정부 공문(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스캔 위조, 수명 구속)위조 사건과 유사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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