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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특별사법경찰제는 기능별로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시 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해시는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한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각종 법규 위반자를 조사하여 1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보험가입 등 의무위반이 103명, 과적차량 운행제한 위반 10명, 산림 무단훼손 등 산림관계법 위반 7명, 환경사범 4명이다.
현재 동해시청에는 세무, 교통, 건설, 환경, 청소년, 산림, 농업분야에 25명의 일반직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아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단속과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역량을 높여 행정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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