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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정부 합동평가 대비 ‘지방세외수입 특별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건설기계검사지연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구성한 동해시는 2014년 세외수입부과액 5억4,200만원 대비 징수율을 55%이상으로 잡고 결산시점인 2월말까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급여 등의 채권압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1년 7월 이후 3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은 소유자의 직장과 실제 운행지를 파악하여 영치전담반을 운영하여 2월에는 주.야간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는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 그리고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지방세외수입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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