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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수입증지 사용으로, 종이 수입증지 사용 전면 폐지
동해시가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전면 폐지한다.
시는 지난 12월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해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인증기, 무인민원 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 등 전자 수입증지 형태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기로 했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0년대에 지자체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금대용으로 납부토록 발행한 증표로, 지금까지는 민원을 처리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증지를 구입하여 오고 공무원이 서류에 부착, 소인 날인 등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었다.
이에, 오는 2월 중 증지 종류별 100매씩 총 700매를 시 기록관으로 이관 영구 기록물로 보존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전부 폐기처분 함으로써 60여년 만에 종이 수입증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종이 수입증지의 폐지로 제조비용·위탁판매 수수료 등의 예산 절감 효과와, 분실.훼손.위변조.재사용 등의 부작용방지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처리 개선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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