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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600여건에 약 1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납기 내 납부 독려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등 각종 면허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 2014년 12월에 신고·납부했어도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이 되고, 2015년 1월 1일 이후 기존 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및 전화 한 통화로 24시간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 시스템을 제공하여 납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납세자가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기 2일전에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MMS로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등 납세의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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