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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에 따른 세계경제의 위기와 국내 경기회복의 점진적 둔화로 올 한해도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2015년도 규제개혁 강력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2014년도 주요 추진성과로는 부서별 규제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부시장 주재 규제개선 토론회를 3회 개최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26건을 정비하여 등록된 규제사무의 10%를 감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또한 중앙부처의 현장규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221개 기업을 설문조사 한 결과, 동해시가 기업환경 순위 및 규제지도 조사 7개 항목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등 4개의 항목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 낸바 있다.
올해는 기업환경 순위 및 규제지도 조사 7개 항목 모두에서 최우수 등급 및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비롯해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규제개혁 유인체계 구축,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 4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는 일괄 정비하여 규제사무는 반드시 관련법령과 자치법규에 의해서만 집행되도록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 행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동해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사이트 운영 및 감사담당관실과 민원실에 규제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의 규제신고 참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과감한 규제개혁 동력확보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과장을 팀장으로 한 4개부서 10명으로
구성된 원스톱 허가 민원팀(창구) 운영, 민원 사전상담 창구 설치 및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사전 심사(청구)제도 운영, 인?허가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운영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및 서면심의를 확대 할 방침이며, 특히, 인?허가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의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263개, 규칙 112개, 훈령 및 예규 82개로 총 457개이며,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행정규제 사무는 20개부서 216개 사무이며, 그중 법령 위임사무는 170건, 자치사무 46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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