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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사업은 동해항 3단계 사업과 연계
1941년 개항한 묵호항의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묵호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기능 저하로 주변 공동화 현상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던 것을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을 통해 항만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반출.입 부두로 사용되어 주민 이용이 제한되던 것을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묵호항을 포함하여 지난 2007년 10월 4일 전국 10개 노후항만에 대하여 정부의 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고시되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해항 추가 개발과 연계되고 민간투자 환경이 열악하여 전체적인 개발 추진에 무리한 점이 나타나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정부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4월 9일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고시되었다.
묵호항 재개발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가시화로 묵호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이 가능한 제1단계 구간의 개발을 선행할 필요성과 노후항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항만기능 및 시설 이전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1단계 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2, 3단계 사업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묵호항 재개발 사업을 재개발 용어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재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난 2012년부터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묵호항 재창조 제1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묵호항 후문 입구에서부터 어항구 경계지역에 이르는 구간에 중앙부두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하고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2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묵호항 후문입구에서 묵호대교.해경전용부두에 이르는 구간에 동해항 추가 개발과 연계하여 산업 기능의 동해항 이전, 국제 여객터미널, 판매위락시설,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묵호대교.해경전용 부두에서 제2준설토 투기장까지는 2021년부터 3단계 개발계획으로 잡혀있다.
1단계 재창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12년 4월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동해시에 1단계 부분에 대한 투자 주체별 역할 분담 및 사업계획을 제안 형태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해 12월, 지역주민과 해양수산 단체 등의 대표가 포함된 “묵호항 항만재개발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재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다.
시는 2013년 8월 정부(해양수산부)에 1단계 사업계획(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존 상업시설 부분에 대하여 부분매입 정비하는 내용과 중앙부두 대형여객선 진출입에 따른 항주파(너울성 파도) 발생으로 소형어선 피해가 우려된다는 어민단체의 주장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된 파제제(항내 방파제) 시설을 반영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우선, 중앙부두에 파제제 시설을 설치한 후 대형여객선이 이.접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이.접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시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지속적으로 실무 접촉하여 사업 계획을 최종 보완하여 작년 11월 12일 해양수산부에 보완 제출하였다.
사업계획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즉 동해시 사업비 33억원으로 기존 상업시설을 일부 매입하여 보행로 등을 조성하고, 중앙부두 배후지는 친수 공간 조성 등을 반영하였으며 정부(해양수산부)는 사업비 32억원으로 파제제 설치, 민간투자자인 여객선사는 사업비 51억원으로 중앙부두에 여객선 터미널 이전, 신축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116억원으로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묵호항 재창조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변경된 여객선사인 정도산업(주)과 지난 9월 여객선터미널 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투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올해는 재창조 1단계와 관련해 여객선터미널 이전에 따른 파제제 설계비 5억원이 국비로 반영되어 여객선터미널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동해시의 사업시행 부분에 대하여 협상 체결 후 해양수산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고시를 한다. 사업계획 고시 기간까지 3 ~ 5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업계획 고시 후 사업주체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동해시는 1단계 목표기간이 오는 2016년이지만,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향후 여객선터미널이 중앙 부두에 신축되면 주변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논골 담길과 묵호등대 주변의 관광 자원으로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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