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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관내 청·장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1.8) 이후 관내 주소를 둔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및 장년(만55세 이상 6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접수기간은 1월 28일까지다.
공모대상 사업체는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로 삼척시에서 2년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이다.
삼척시는 올해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최대 6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신규 채용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삼척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내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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