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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시민중심 행복삼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우선 전자행정 민원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서류 구비를 간소화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관계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조 등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진행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삼척시는 지난 해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6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해 51.5%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60%를 단축목표로 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별 단축사무 확대지정 및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처리기간 10일이상인 복합 인?허가민원이나 노약자.장애인.연소자가 출원하는 민원 등 11개분야에 대해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40명의 담당급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공장신설 신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15종의 인허가 민원의 경우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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