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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자치법규 457개와 관련법령 등을 정밀 분석·검토하여 행정규제 등록사무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 등록된 16개부서 138개 사무에 대하여는 전면 재심사를 실시하여 관련조례 폐지 등에 의한 7개 사무는 삭제를 하고, 그동안 규제사무로 관리되지 않은 4개부서 85개 사무에 대하여는 추가등록 및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20개부서 216개의 규제사무를 확정하였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무는 반드시 관련법령과 자치법규 등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법정주의를 철저를 준수할 계획이다.
또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상위법령 제도개선 건의 및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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