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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오는 3월부터 6월말까지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로 장애등급이 높으며,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를 비롯해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을 중점으로 하며, 가구당 지원 단가는 최대 380만원으로 한다.
단, 이미 지원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1월 3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별 대상자를 발굴하여, 2월중 지원대상 가구를 확정한다. 지난해는 생활이 어려운 재가 농어촌 장애인 6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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