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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의료비 등 20% 감면 혜택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총장 신승호)는 지난 1월 13일 오후 3시 총장실에서 배재홍 부총장 직무대리와 정종훈 삼척의료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삼척의료원은 강원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종합건강검진 △외래 및 입원진료(MRI, CT, 초음파검사, 상급 병실사용료) △예방접종 △장례식장 등 의료서비스 및 시설이용료 20% 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강원대 교직원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삼척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공공의료사업(건강검진, 교육, 진료비감면, 무료순회진료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대 배재홍 부총장 직무대리는 앞으로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강원대 교직원 및 학생들이 건강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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