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사건 내 달 초까지 선고 있을 듯
정부, 3-4월 제7차 에너지계획 원전 운명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 안모씨 정모씨, 홍모씨 등 4명 병합사건에 대해 오는 16일 오후 2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오후 2시에 속개된다.
오는 16일 오후 제3차 공판은 추가 증거조사와 함께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게 된다. 재판부가 심리가 끝났다고 간주하면 사건을 종료하고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한다. 이럴 경우 선고는 이달 말 내지 늦어도 2월초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차 공판에 이어 23일 오후 2차 공판을 받았다. 이들 4명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인용하거나 부인하는 등 변소했다. 일부인은 선출직(공인)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와 개인의견 표명 등은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제1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4명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나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선거법 심리는 빨리 진행해야 하며 2월 법관 인사가 있으므로 그 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지침에 의하면 선거법 공판은 집중심리제로 상고까지 6개월 내 마쳐야 하나 실무상 어렵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이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우리는 원전을 반대하고 김양호 시장이 원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무소속 단체장이란 이유가 의심되고, 특히 원전을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등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 예정이었던 제7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향후 전력수급 상태 검토 및 전국 철탑 지역주민과 삼척시민 반대에 이어 최근 경북 영덕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연돼 왔다. 오는 3-4월경 발표를 앞두고 삼척은 반대 인사들에게 ‘선거법 자갈?’을 물리는 게 아니냐는 시민 여론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