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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45)/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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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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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결혼結婚(사실혼과 법률혼)을 알아본데 이어 이번 호에는 이혼離婚에 대해 알아본다. 이혼에는 협의이혼(합의이혼 아님,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뜻)과 재판상 이혼, 그 외 이혼 등 세가지이다.

1. 협의이혼
① 부부 서로가 이혼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② 협의이혼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반드시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양육사항이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행사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정해집니다.


③ 협의이혼 위자료,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항도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로 정하게 됩니다.
④ 특히 협의이혼시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 ‘숙려기간(이혼 고려 시간’이란 것이 있다. 즉 부부사이에 ‘미성년자(만19세 미만)가 있을 경우 3개월 이상, 성년자가 있을 경우 1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2. 재판상 이혼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다. 혼인 ‘파탄 원인(이혼 동기)’을 제공한 일방을 상대로 일방이 청구하는 것이다. 이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과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고 불성립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다음 사유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은 그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중 ①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다만, 부정행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③ 배우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유없는 성교거부,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을 소홀히 한 경우, 남편이 강간범행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

특히 아내의 ‘임신불능, 무정자증으로 인한 남편의 생식불능,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판단을 하게 되므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법원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재판상이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되며,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이혼이 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이 된다.

3.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외에 이혼사유

①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된다.

② 배우자의 사망: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혼인이 해소된다.

③ 혼인취소: 만 18세(남자, 여자 16세 미만은 부모동의 필요)가 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배우자,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종료 해소된다.

④ 혼인무효: 8촌 이내의 혈족사이의 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는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이렇게 배우자의 사망, 실종선고,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데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을 두고 해소된다. 하지만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이 성립될 때 일어난 법률상 장애를 두고 소송을 통해 혼인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로,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는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는 결혼을 못한다.
/김주선, 법(인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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