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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79년 삼척지역에서 고정간첩단 사건에 희생된 가족 및 주민 24명에게 35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미 2명이 사형당하고 무기징역 등 큰 고통 겪은 뒤이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형사보상절차가 남아있다. 그나마 명예를 회복했다. 여기서, 일부 국민들에게 오명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됐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작년 법무부가 정당해산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년간 18차 공판을 버리고 ‘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에 대해 해사결정을 내렸다 소속 국회의원(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직도 상실시켰다. 이들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헌재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과 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 소속으로 당선된 시도 지방의원 37명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곧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혐의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도 이번 정당해산과 직결된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안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보수단체는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 당 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195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히틀러가 만든 나찌당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시킨 첫 사례가 있다. 그후 12만5000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중 6000~7000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또 1956년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향한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 1998년 터키 헌법재판소도 정부정책인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하고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터키복지당’을 해산시킨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향후 법원에서 진행중인 다른 공안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소위 ‘종북’ 논란 사건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헌재의 판결은 결국은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통진당 주축 세력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만큼 대법원 판단 또한 헌재와 결을 같이 해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판결이 이 같은 공안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과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증거 보완, 수사 보완 등을 거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공안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화되고 기소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선출직 의원 신분은 유지돼야 마땅
지난 7월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국 검찰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400명에 이르는 피고인들에게 공소를 취소됐다. 이번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 집회ㆍ시위에도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통진당 해산 반대 집회는 큰 충돌없이 마무리 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당원이나 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의 시위와 집회도 우려되고 있다.
1962년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이런 이유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집회ㆍ시위 전반에 대한 제약도 가능해진 셈이다.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도한 집회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종북 정당 강제해산으로 인해 공안정국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과도한 단속은 반항을 불러오게 된다. 기본권 등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말이다.
정부(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때 독일 사례를 제시했다. 해산을 결정하면 표현,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질 걸 정부도, 헌재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독일이 벌써 60년 전에 했던 일이라며 심리적인 위안을 삼았을 것 같기도 하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헌법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권을 헌법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선진국 가운데 독일이 거의 유일하다. 1949년 서독 출범과 함께 시행된 독일연방기본법(헌법)은 제21조에 ‘정당의 내부 질서는 민주제의 제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연방공화국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은 위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철학자이자 헌법학자인 칼 뢰벤슈타인이 정립한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을 다른 나라들은 왜 헌법에 도입하지 않았을까.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파괴한다는 판단도 때로 자의적인 것이 될 수 있어서였다. 정치 권력이나 사회 분위기, 이를 판단하는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된다며 통진당을 강제 해산시켰다지만, 비례대표(2명)는 몰라도 지역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에 대한 지위는 보장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재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자격이 없다고 의원신분을 박탈한 것은 ‘비례의 원칙(공평원리)’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5가지 기능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① 위헌 법률 심판권 : 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이 있을 경우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심판 → 헌법 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이 결정되면, 그 법률은 즉시 효력 상실 - 입법권에 대한 통제, 헌법 보장
② 탄핵 심판권 :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은 자에 대한 심판을 함(결정시 효력은 당사자의 파면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대통령 등 법정 공무원을 대상. 6인의 찬성
③ 정당 해산 심판권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그 정당에 대해 정부가 정당의 해산을 제소함 - 6인 이상의 찬성
④ 기관 쟁의 심판권 : 국가 기관 상호간과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과 7인 이상의 출석에 출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⑤ 헌법 소원(訴願)심판권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국민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 제소(다만, 법원의 재판은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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