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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사실혼事實婚과 법률혼法律婚’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사실혼’은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私通關係)와는 구별된다. 사실혼은 부부(남녀)가 가정 공동생활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돼야 하며 남자 주소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전입하고 살지 않으면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전입신고’만 하고 같이 살면 사실혼이 성립된다.
반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이를 비교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호적과 주민등록 등 가족관계증명)’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다음의 ‘7가지’ 사항은 그 차이점이다.
1.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이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 대리권과 부부 사이의 계약 취소권이 인정된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3. 친족관계 미발생으로 상속권의 제한
사실혼 관계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즉 어떤 남녀(부부)가 동거를 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급작스럽게 사고로 인하여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자식 등)들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친족관계 미발생으로 출생자의 지위(신분)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내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법률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친권(성姓)을 따른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부(남편)가 사망하게 된다면 자녀에게도 상속권은 없다. 그러나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가 자녀로 인지(호적 입적)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친권을 따를 수 있다.
5.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권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의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파기에 책임(혼인파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의 폭력, 정조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다.
6. 부부간 간통죄 성립 여부
문제는 간통죄의 성립이다. 간통죄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부부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서로 간통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없으나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7. 이혼방법 및 친권·양육권 등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 절차가 없으므로 서로 합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부부관계가 해소된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이 있어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관계 기간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사람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친자식(인지)임을 인증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끝으로, 부(남편)가 인지(호적등재)를 거부할 경우 혼인 외의 출생한 자녀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부에게 친권 및 양육권 청구를 할 수 없다. 때문에 법원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부양)을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자식) 소송’부터 제기해야 한다.
/김주선, 법(인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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