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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서 2015년 2차, 2025년 10년 연장
도계캠퍼스 2010년부터 5년간 375억 지원 논란
지난 2011년 12월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등의 요구로 최연희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폐광지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25년까지 10년 연장되어 도계캠퍼스 지원운영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최근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과 관련해 지난달 삼척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학사경비 보조금은 폐광지역 학생유치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광기금으로 장학금과 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비, 교원연구비, 학과특성화사업 등으로 집행해 왔다.
그러나 도계캠퍼스는 지금까지 학과특성화사업이란 명목으로 전공 봉사활동시 식대 500만원 등 수천만원을 사용했다. 작년 9월 11일 폐광지 도계지역의 축제인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에 대학생들이 봉사했는데도 하루에 2,600만원이 집행됐으며 올해도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삼척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최승국와 한동수 의원)는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목적으로 광부들 피와 땀의 결실인 폐광기금을 지원하는데도 목적외로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인건비와 차량유지비, 통학버스 타이어 교체 등은 등록금으로 집행돼야 하며, 학사 지원금을 줄이고 그 예산을 도계지역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학사경비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존치 내지 개선안을 만들고 연간 2차례 지급되는 기숙사비는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므로서 작년은 13억원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강원대 도계캠퍼스에 지난 2010년 30억원, 2011년 45억원에 이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0억원씩 5년 동안 총 375억원을 학사경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오는 2025년이면 한시법인 폐특법 연장이 어렵게 되는 등 도계캠퍼스 존립자체가 흔들리고 폐교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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