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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정 2007. 3. 29 법률 제8322호)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2007년 6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였으나 최근 25%로 낮아졌다.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원래 1962년 1월 15일 제정되었으나 IMF구제금융 당시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후 2007년 3월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거래를 적용대상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들의 경우는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년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초과금은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제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국회는 작년 말 연 39%였던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사인간 거래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선진국들의 경우 최고 이자율 상한을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동일한 만큼, 우리 대부업 최고이자율 역시 이자제한법 수준에 맞추고 있다. /김주선, 법(인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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