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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책임 부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동해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징계책임을 부과하는 등 징계 관련 규칙을 대폭 강화한다.
동해시는 그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내부종결 처리”로 간주해왔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해해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하고, 재산등록 불성실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의 감경을 어렵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개정 규칙안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감경기준에 그 동안은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다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징계를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경이 제한되며 ▲각종 비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혐의 없음“ 등의 결정통보를 받더라도 별도 징계가 없었던 건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해 성매매, 성희롱, 공직자 재산등록과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시는 지난 10월 1일자로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일과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해 그 기능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앞으로“규제개혁, 국정과제 추진 등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각종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하여 시민중심의 투명하고 깨끗한 동해시 감사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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