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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양호 시장, ‘원전반대’ 힘내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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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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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대진 원전을 반대하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6할이 넘게 압도적으로 당선된 후 10월 주민투표까지 성공시킨 김양호 삼척시장이 법원의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을 적극 반대하고 여야 정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 단체장의 설움으로 해석된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24일 지난 6·4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김 시장과 선거사무장 등 측근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에 시장 후보 자격으로 거리유세를 하면서 상대 후보인 김대수 전 삼척시장을 겨냥해 ‘원전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이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해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지난 7월에 고발당했다.

김 시장은 또 ‘김대수 후보는 이 지역에 집이 없으니 임기를 마치면 떠날 것이 분명하고 도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고발 내용 가운데 공무원을 관권선거에 동원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강수사로 불기속 기소됐다.

앞으로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 기간(180일)이 12월 5일로 종료를 앞으로 고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가 규정되겠지만 사안이 그리 막중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를 낙선할 목적은 물론 자신이 당선될 목적이 있으면 비록 표차가 많이 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일명, 공선법·선거법)은 어느 누구나 선거과정에서 근거없는 발언을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된다. 또 상대후보 낙선을 위해 비판(건전한) 수준을 넘어 비방했다면 ‘후보자 비방죄’ 성립된다. 그러나 선거법은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면책)’ 해당할 경우 ‘무죄’가 되므로 재판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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