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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정이자’에 대해 알아본다. 통상적으로 법정이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법원에서 정하는 이자, 대부업법 이자, 일반 채권채무 이자(즉 개인간 사채 약정이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돈이 필요해 빌리는 경우는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다.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법정이율로 산정되는 이자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여, 약정이율로 산정되는 약정이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통상 법정이자는 재판 청구시 5%와 판결확정시 연체 20%다. 법정이율은 민법상으로는 년 5분(%)이며 상법상으로는 년 6분(%)이다.
개인간 이율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법정이자가 적용된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이 지급을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도 면책시킨 경우와 같이 공평한 관점에서 법률이 특히 규정하고 있는 이자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법정이자는 약정이자(개인간 사채)에 대립된다. 즉 당사자가 서로 이자율을 계약을 하지 않아도 ‘공평(公平, 무엇이든 서로 주고 받은 행위가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리)’의 관점에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여 이자를 받도록 인정한 것이다.
원래 이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이자가 보통이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채권(대용인)채무자(차용인)가 대여금(차용금)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에 채무자에게 돈(차용금의 법률용어는 ‘대여금’이라 함)을 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때 정해지는 이자다.
법원에 보상금(합법에 의한)이나 손해배상금(불법에 의한)을 청구할 경우 법정이율(이자)가 적용되기도 한다. 현행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또는 부당이득)의 의무가 있으며, 이때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가 가산(연체)된다.
민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여도 위임(대리행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가 아니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상법(회사법)에서는 상인 간에 금전의 소비대차(차용, 대여금)를 한 때에는 대주(貸主, 돈을 빌려준 사람)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인이 영업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대리 변제)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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