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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육성
동해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정 목적 및 지원사업,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규정, 전통시장의 인정에 관한 규정,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에 관한 규정,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상권 활성화 사업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및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시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의견수렴과 의회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조례안 시행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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