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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 등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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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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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등록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동해시는 본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44건의 상세주소 부여신청서를 접수하여 도로명 주소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대상 건축물 1,988건 대비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2개월간 중점 추진기간을 지정해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동해시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현장중심의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많은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이번 기회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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