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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투기 차단 제도적 틀 마련돼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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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3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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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이번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뒤로하고 내부 정보로 땅쪼개기 등 보상까지 기대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온 부도덕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오랫만에 합을 맞추면서 LH 투기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의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등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분노를 십분 헤아려 LH 투기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의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등을 신속히 합의해 부동산 투기 근절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화답했다. 국정조사 또한 적극적 협의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국정조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임무가 투기 사범의 발본색원, 일벌백계식 처벌이라면 국정조사는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시세차익을 노린 악랄한 부동산 투기가 가능했던 원인을 밝혀내고, 이런 시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투기근절망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를 몰아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

정쟁만 일삼던 여야 정치권이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특검 도입 등의 합의점을 찾기 시작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4월 보궐선거를 고려해 여야가 정치공학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분노가 커지자 여야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 직원의 토지거래 제한과 부동산 등록제, 불법행위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벌금 등이 법안의 핵심이다.

국회가 LH 직원의 투기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법률을 만드는 건, 비록 사후약방문이긴 하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사건이 터지고 비판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되풀이해온 보여주기식 법안 제출 경쟁을 이번엔 하지 말아야 한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완성하길 바란다.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도 신속하게 입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 제출안, 10월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안 등 모두 4건이다.

이들 법안엔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의 기피 의무 부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의원들의 사익 추구 논란이 있을 때만 잠시 입법 의지를 보이다 슬그머니 폐기하는 행태를 2013년 이후 8년째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이 LH 사태 대책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젠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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