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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때 주민들 이주
삼척시, 46년만 27가구 대지 소유권 등기키로
지난 3일 삼척시에 따르면, 1968년 이래 근덕면 상맹방리 승공마을 주민들이 46년 만에 부동산 대지 소유권 등기를 해주기로 결정됐다. 시유지에 이주해 살면서 임대료를 내 왔던 토지 소유권이 곧 주민들에게로 이전된다.
삼척시는 승공마을을 ‘맹방관광지 제3권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원도와 관광지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 및 관광도로 개설과 난개발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28일까지 주민들과 소유권 계약을 맺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공마을에 본의 아닌 이주는 1968년 11월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노곡과 하장 등 고정 간첩이 숨을 수 있는 산골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주정책에 따라 농지 4,958㎡를 분배해 집단으로 모여 살게 된 곳이다.
특히 상맹방리 ‘승공(勝共)’이라는 마을 이름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반공 정책에 따라 ‘공산주의를 무찔러 이긴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주 초기 움막집이었던 주택은 78년 새마을 운동에 따라 현대식 가옥으로 개량됐었다.
2003년 당시 김일동 전 시장의 관광정책에 따라 승공마을 일대가 맹방관광지 제3권역 유원지에 편입되면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다. 주민들은 보상도 못받고 주택 증ㆍ개축도 제한받았으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은 매년 약 13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했다.
그동안 상맹방 1리 진광선 이장이 앞장서 승공마을 주민들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삼척시 등에 수 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맹방관광지 제3권역에서 제척(빼달라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 김양호 시장 당선후 삼척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주택과 땅 33필지, 1만6,000여㎡를 맹방관광지 제3권역에서 제외시키고 주민들에게 매각을 결정했다. 30가구 가운데 경계협의 중인 3가구를 제외한 27가구에 대해 소유권 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맹방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오랜 기간 계속됐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 끝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소유권 회복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진광선(44) 이장은 “시유지라 땅 값을 수십년간 지불하고 특히 관광지로 지정된 후 집 수리도 못하니 주민들이 큰 불편이 있었다.”며 “46년 만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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