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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에서 나오는 각종 광물 물류운송 도로 인근 송정마을은 영풍 등 기업에서 운영하는 덤프트럭에 의한 비산먼지는 물론 중금속 피해 등은 아직도 매우 심각하다. 동해항은 산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항만으로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30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다.
각종 광해(광물자원)피해를 입는 송정동과 북평동 주민들의 민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동해해양항만청은 지난 2009년 동해항만 도로주변에 경관형 방음벽으로 교체하고 소음 공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울타리에 설치된 녹슨 철조망 등도 모두 철거했었다.
또한 동해지방해양항만청 2010년 동해항만에 대해 ‘공해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다. 약 2년전 송정동과 북평동은 이들 광해회사로부터 수십억을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경(광해)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은 보상이고 대책은 대책인 것이다.
이미 4년 전에도 동해항 주변의 중금속 함유량 조사결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폐질환 환자들도 있었다. 동해항 광물자원 운송도로 인근 송정마을 주민들의 환경피해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동해항만이 가까운 북평동 일부 마을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
이같이 북평동과 송정동 피해주민들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동해항내를 관리하고 동해시가 항외를 담당하는 등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각종 민원해결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공해피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시 점검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동해시는 동해항을 중심으로 각종 환경피해와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항내 시설개선이 우선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동해항 공해저감 종합대책처럼 연차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공해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아직 대폭적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된 동해항만의 고질적인 환경피해를 줄이고 단속할 수 없다면 피해가 큰 인근 마을부터 이전하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터전을 내어주고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사회공평에 맞지 않다.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 동해해양항만청과 동해시는 특히 이점을 숙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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