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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6,033건 분석결과 5일 이상 민원의 처리기간 41% 가량 단축
동해시가 민원사무 단축처리 활성화 및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9월 말 현재 접수된 6,033건에 대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한 5일 이상인 단순 복합 민원의 처리기간이 41% 가량 단축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하였을 경우 단축기간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되고, 지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성 있는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사무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유기민원 중 지난해 16개부서 194종에서 올해는 20개부서 208종으로 확대 적용하며 즉결, 고충, 불가, 반려, 취하, 이송, 이첩경유 민원은 제외된다.
마일리지 산정은‘(법정처리일수-실제처리일수)’를 반영하며, 민원처리기간 경과시 지연일수만큼 마일리지 점수는 차감하는 방식이다.
시는 당월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익월 평가를 통해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매월 공개하고, 최종 누적된 마일리지가 높은 부서와 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는 앞으로도 민원인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으로 이어지는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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