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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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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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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월~12월 치의 10%, 1년 총 세액기준 약 9.15% 공제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9,212대

삼척시가 다음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하고 2월∼12월 치의 10%, 1년 총 세액기준으로는 약 9.15%가 공제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되며,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 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33,840대의 27.2%에 해당하는 9,212대로 해마다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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