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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추진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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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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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과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50 ~ 90%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공동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 대상

삼척시가 올해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의 ‘가로등, 보안등,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유지와 보수’,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 시설’, ‘소규모 단지의 승강기 신규 설치’, ‘소규모 단지의 옥상 방수와 외부 도색’ 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구분과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50~90%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공동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지이며, 오는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소요 사업비 산출기초’, ‘회의록 및 동의서’, ‘공동명의 통장’ 등의 필요한 신청서류를 갖춰 삼척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는 지원대상으로 선택된 단지대상으로 2월말까지 단지별 지원 사업 적정성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4월 중에 심사위원회 개최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5~6월 중에 사업 착수와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실시해 9월말까지 사업 마무리와 보조금 청구 및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삼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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