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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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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1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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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맞춤형)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주거비,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2021년 예산 50억여원 확보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동해시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시는 작년 전.월세 2,200여 가구에 33억여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90가구에게는 8억여 원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올해 동해시는 작년보다 9억여원 증가한 5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에 40억여원, 자가가구 집수리 비용에 10억원을 지원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주거급여’와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허가과(☎033-530-224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매년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주거급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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