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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억 3천만원 부과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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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1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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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기준 면허소유자, 9,000여건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동해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8,998건, 2억 3,400만원으로, 지난해 8,414건, 2억 2,000만원 보다 584건(6.9%), 1,400만원(6.3%) 증가했다.

시는 2021년 무선국 면허분 부과 건수의 증가와 지연 통보로 미포함 됐던 2020년 정기분 부과 건수의 금년도 포함으로 인해 올해 등록면허세가 이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지정 등)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자다.

작년 하반기(12월) 신고·납부했더라도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되며, 올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의거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동해시는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수납을 실시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 및 전화 한 통으로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 시스템을 제공해 납부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시민들께서는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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