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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홍보에 나서...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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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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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연매출 4억 원 이하·매출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지급

삼척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전년대비(2019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되며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지난 7일부터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삼척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버팀목 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금액, 지급방식 등을 담은 홍보 전단지를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내 상점가 및 전통시장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소상공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관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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