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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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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16: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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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아파트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를 말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로 차 부수거나 물건을 이용하여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피난설비이며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작년 9월 전남 광양 48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30대 여성이 6개월된 아기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정희 동해소방서장은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량칸막이 위치를 확인하여 비상대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치우고 화재시 경량칸막이를 힘껏 뚫어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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