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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찬·반 형사사건으로 비화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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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7  1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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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주민, 찬·반 주민투표 불법 진정 경찰수사
반대단체, 서명부 허위조작 은닉파기혐의 고발
강원도 18개 시장·군수협, 삼척원전 반대성명

지난해 10월 삼척원전 찬반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 무산됐으나 작금 찬성단체(모 시민)의 진정에 이어 반대단체의 형사고발 등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지난 22일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연대’는 김대수 전 삼척시장, 2011년 3월 주민서명부 제출 당시 및 올 6월 지방선거후 삼척시 에너지부서 담당 공무원과 찬성서명을 주도한 삼척원자력유치협의회 이연우 및 정재욱 등 관계자를 상대로 ‘공(용)문서 허위조작 및 훼손은닉파기 등’혐의로 삼척경찰서에 고발했다.

주민서명부(찬성 97%, 총 유권자 5만8천여명 중 5만6천여명)는 2011년 3월에 원전유치협에서 작성되었으며 서명부는 삼척시(김대수 시장)에게 전달되었다. 직후 삼척시는 청와대, 국회, 한나라당,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삼척시는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에서 ‘주민투표 조건부로 유치동의’를 거부하고 불법으로 서명을 받은 의혹이 있다. 작년 ‘삼척원전 중단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재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대리 변호사는 “주민서명부가 존재하지 않고 삼척시에 보관돼 있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위조 서명부 3장을 제시하며 대부분 허위로 조작됐다”고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정부는 원전입지 평가기준 4가지(환경성과 안정성 등)인 주민수용성 30%를 위반하고 대진원전을 ‘위법 고시’한 것으로 보인다.

범시민 연대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011년 주민 수용을 담보한 주민서명부는 대다수 주민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96.9% 찬성은 허위 조작인데도 산업통상자원부(윤상직 장관)는 대진원전을 부당고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찬성서명부과 관련,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위 국정감사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대진원전 예정 부지를 고시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강변을 했다. 이리하여, 이번 범시민연대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형사 처벌시키고자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실시한 삼척 원전 유치 찬반투표와 관련해 공무원과 이통장들이 동원됐다는 진정 사건에 대한 경찰(강릉 광역수사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진정인 모씨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 공무원과 이통장들이 동원된 것은 잘못됐다”며 김양호 삼척시장을 상대로 경찰과 안전행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여 원전 유치 찬반 논쟁을 종식하고 시민 화합과 대통합의 길로 나가자”고 성명을 낸 바 있다.

특히 같은 날(22일) 강원도 18개 시장군수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원전 반대 성명서를 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의하면 삼척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삼척지역을 넘어 강원도 전체로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도 심하므로,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치반대가 압도적인 지역주민들은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에서 85% 반대가 확인된 만큼 찬반단체에서 각각 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갈등을 봉합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대진원전 예정부지 고시 해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 연대’는 형사고발 수사를 지켜보면서 법원에 ‘대진원전 예정부지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대진원전 예정부지 지정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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