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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 이용해야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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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8  1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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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률산책’은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연재해 왔다. 누구나 어떤 문제에 닥쳤으나 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기 일쑤이다. 이번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호 부터는 가정문제(가정폭력, 간통, 이혼 등), 직장문제(부당해고, 체불임금, 퇴직금 등), 사회문제(각종 분쟁사건 등)를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첫째 ‘소비자 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제도이다. 설립목적은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등이다. 소비자상담 : 국번없이 1372번이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론스타 사태, 최근 동양그룹 사태 등 미흡한 금융소비자 보호로 발생하고 있는 잇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내년부터 설립된다.
둘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위원회)’이다. 설립목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이 공포, 이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4월 8일부터 법령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특히 의료사고 관련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관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등이다. 상담은 02)6210-0114번이다.

셋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있다. 환경피해 청구금이 1억 미만일 경우 지방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억 이상은 중앙위원회에 신청한다. 최근 산업체, 공장, 각종 공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아 지고 있다. 전화 044)201-7999 번이다.

끝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 독립기관으로서 모두 ‘준사법기관(준 판결)’이다. 이러한 분쟁을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보호 기관이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식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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