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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활동 추진지난 11월 27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편집부  |  s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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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1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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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서장 윤휘영)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의식 제고 등 공감받는 경찰 활동을 위해 충분한 홍보 활동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가 확대(6종→18종 시설)되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개정법률 및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에 우선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비접촉 홍보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시설을 방문 운영자와 운전자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앞으로 홍보 활동이 끝나면 2021년 1월부터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에 대한 인식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도 개정 도로교통법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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