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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지방자치 시작 이후 32년간의 숙원이었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연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실질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 정립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주민이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했으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나이를 낮춰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 청구 기준도 500명에서 300명으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주민주권과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대의기구인 지방의회 위상 강화다. 핵심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이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이 이뤄지면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문화하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의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처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32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지방분권 역사가 크게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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