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오피니언 > 기고
기고/안전장치 없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제공 금지
장예성 경사 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sdnew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28  13:43: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그간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어 온 ‘랜덤(무작위)채팅앱’이 지난 9월 10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유예기간 3개월 후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 약 74.8%가 랜덤채팅앱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특히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만남을 요청한 메시지는 전체 랜덤채팅앱 메시지의 18.2%에 달하는 등 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조건만남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 통로로 이용되어 일명 ‘사이버 미아리’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11일부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에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고, 청소년 유해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 유해메체물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어 왔다. 따라서 관계기관 및 우리 모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 이상 N번방, 박사방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예성 경사 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