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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어 온 ‘랜덤(무작위)채팅앱’이 지난 9월 10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유예기간 3개월 후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 약 74.8%가 랜덤채팅앱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특히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만남을 요청한 메시지는 전체 랜덤채팅앱 메시지의 18.2%에 달하는 등 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조건만남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 통로로 이용되어 일명 ‘사이버 미아리’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11일부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에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고, 청소년 유해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 유해메체물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어 왔다. 따라서 관계기관 및 우리 모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 이상 N번방, 박사방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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