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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6개 시군, ‘동해안 해안침식 공동대응’11월 5일,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제7차 정례회에서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 건의문 채택
편집부  |  s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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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1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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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회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5일, 동해건강무릉숲에서 동해안권 6개 시장·군수(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삼척~제천 동서6축 고속도로 완전개통’, ‘동해선 삼척~고성 철도망 구축’등 기존 9개의 상생협력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안권 6개 시·군의 해안침식이 가속화되고, 배후지역 주민들의 정주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동해안 해안침식 공동대응’과제와 관련해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한 연안정비사업 대상범위를 현재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또, 신규 상생협력과제로 ‘피서철 숙박업소 숙박비 폭리문제 해결’, ‘관광거점도시 시·군 협력사업 추진’등 4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본 협의회는 2016년 창립 이후 강원도 동해안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지역 현안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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