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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강원남부 시·군민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50% 감면지난 10일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편집부  |  sd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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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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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삼척시·태백시·영월군·정선군 등 강원남부 4개 시·군의 주민들이 동해시 관광지를 방문할 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강원남부 5개 시·군 간의 지역상생발전과 현안 공동협력에 의거, 추진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척·태백·영월·정선 4개 시·군민들은 무릉계곡·천곡황금박쥐동굴 등 동해시 내 유료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장료 외 시설사용료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30일까지 동해시청 관광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웃 지자체 주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 혜택이 실시되면 관광지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상생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0일까지 동해시청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관광지 입장료 감면 조례안이 강원 남부권의 공동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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