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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스크 선택아닌 필수,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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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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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됐다.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또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꼭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비말(침방울) 차단이 되지 않는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고 적발 대상이다.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는 일명 ‘턱마스크’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거나 공원과 같은 실외인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음식을 먹거나 치료를 할 때, 경기나 방송출연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심신장애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도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구매 불편, 분실 등 불가피한 미착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여객선, 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도 11월 11일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환자가 9명 발생하여 총 328명이다.

그동안 도내 발생경위는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족간 감염 위주로 발생하는 개별사례 위주였으나, 최근 업주와 종사자간, 종사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그 가족과 지인으로의 감염이 발생하는 n차 감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에서 특히 우려하는 점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되어 왔던 개인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에서는 무엇보다 오랜기간 코로나19로 지쳐있을 도민들이 개인방역수칙을 간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에 따른 시설별 준수사항과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신문방송, 사회관계망(SNS), 유튜브, 도․시․군 홈페이지, 재난문자,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잘 숙지해 마스크 미 착용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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