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동해뉴스 > 동해뉴스
동해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취재부  |  sd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28  09:47: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10월 26일 0시부터, 미착용자 10만원, 시설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동해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6일 0시부터 시행되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실내, 대중교통, 집회·축제장, 행사장,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 등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 질환자는 과태료 부과 제외이며, 음식 섭취, 개인위생 활동, 기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 제외 대상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취재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