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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망상지구 범대위 궐기대회...해명 요구“시행사 선정과정 특혜의혹”주장... “행정감사 통해 의혹 해소하겠다”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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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0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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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월 29일 천곡동 로터리 일대에서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신동북아 경제 중심지 건설을 비전으로 망상지구가 해양복합 관광도시로 순항하기를 10만 동해시민은 염원해왔다”며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관광도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던 계획은 없고, 9천여 세대의 초대형 아파트촌을 건설하겠다는 개발계획이 강원도지사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원수 5명, 자본금 5억, 2019년도 영업이익 1억 2천만 원, 당기순이익 1억 1천만 원의 소규모 건축공사 업자가 출자한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비 6700억 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자청은 동해이씨티가 개발토지면적의 52%를 소유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2016년 7월 인천동자청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미 특정업자를 염두에 두고 면적 축소, 지구 분할, 부분 보상, 부분 개발로 업자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줄여 입혔다”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느냐”고 토로했다.

범대위 등은 이날 거리행진을 통해 동자청을 방문한 뒤 공식적인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으며, 2주 안으로 강원도지사와의 면담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자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해 동해이씨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차익만 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발사업자가 관광 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복합쇼핑몰, 관광 휴양시설 등 정주 환경을 조성한 후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도록 단계적 개발을 사업협약에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이미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해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가 민간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동해시는 시유지 무상 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개발사업자는 시유지를 유상 매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동자청은 “올해 4월부터 토지 보상 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행정 감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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