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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원전 유치철회 신청서는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산자부, 한수원에 통지하되 설명할 것이 몇 건이 있다. 즉 ‘첫째 2010년 12월 14일 삼척시의회의 원전유치 동의안 가결시 주민투표 조건부 위반(부관부 법률행위라 함), 둘째 대의기관의 주민투표 조건을 거부하고 주민서명부 허위조작으로 대체, 셋째 2012년 5월 25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공청회) 경찰 500여명을 동원하여 반대주민 출입 원천 봉쇄후 일방적 통과’ 등 사례를 꼭 적시해야 된다.
또한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의 ‘주민투표 조건부 유치동의안’과 올 8월 26일 원전 유치철회 찬반 주민투표 동의안‘은 헌법(대법원 판례)이 보장한 자치단체의 법령이란 점도 적시해야 한다. 이어, 원전 유치신청이란 행정행위는 지방자치단체(삼척시)의 일방 청약이자 고유사무(업무)이며 절대 국가사무가 아니다”라는 사실도 적시해야 한다.
때문에 “의회의 주민투표 조건부 법령 위반, 허위 주민서명부로 수용성을 위장, 경찰 3개 중대를 동원한 반민주적 주민설명회’는 분명하다. 이같이 적법절차를 어긴 부당한 예정부지 고시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원전 건설을 위한 기초법령)’ 등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국민의 인권(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 침해)을 짓밟는 등 ‘원천무효 사유’ 임도 적시해야”만 한다.
앞서 삼척시가 정부 측에 원전철회(부지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억지주장을 계속하거나 앞으로의 비논리와 모순 등 변명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가 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부지 고시까지 해제(자진 취소)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 수단이다.
본지는 이미 작년부터 정부가 주민투표에서 반대할 경우를 대비했다. 작년 7월 본지를 주축으로 한 ‘삼척원전 중단 동해·삼척 주민소송단’을 발족시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했으나 아직도 소송은 3가지가 남아 있다. 1건의 형사 소송에 이어 두 건의 민사소송(고시효력 무효 가처분과 부지고시 취소 확인 소)이다.
칼자루를 거머쥔 국가권력(정부, 산자부)이 삼척원전 건설 강행시 주민 대규모 항거가 아니면 사법적 해결 수단밖에 없다. 항거는 총궐기를 의미하는데 평온한 궐기는 큰 힘이 없으므로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피와 땀이 필요하고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장 반대투쟁과 같이 수많은 주민들의 희생(중부상 및 사법처리 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
끝으로, 본지는 지난 98년부터 덕산원전 반대 기획특집 시리즈 보도 및 여론조사(약 83% 반대)에 이어 2005년 원덕 이천 방폐장 유치반대 기획특집 시리즈 보도 및 여론조사(75% 반대), 2011년부터 대진원전 유치반대 기획특집 시리즈 보도 및 여론조사(약 72% 반대) 등 대주민 홍보에 집중해 왔다.
본지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98년 덕산원전 백지화에 이어 2005년 원덕 방폐장 백지화, 이번 대진원전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주민여론 형성 등 17년째(이번 4년째) 도전하고 있는 작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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