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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생활방역 실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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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7  2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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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1일 최근 코로나19가 확연한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췄다. 국민적 피로감이 크고 민생경제 타격이 더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20년 3월 6일 정부에서 권장, 전사회적 운동으로 시행되었다.

202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발생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라고도 하며, 일일 확진환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사례의 비율이 5%미만이며,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되거나 억제되고 있고, 방역망 내의 관리비율이 증가하고 있거나 최소 80%이상 유지될 때 발령한다. 1단계의 목표는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감염병의 전파를 의료체계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에는 근무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다만 스포츠 행사는 관중수를 제한하며 고위험 시설의 운영 자제를 요청한다.

이번에 하향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대책을 적용한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핵심 방역 수칙을 계속 의무화 하고 수도권에선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되면서 노래방, 클럽, 피씨방, 결혼식 등 인원과 상관없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허용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위험 시설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 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또한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모임,행사 등도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나머지 시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 행사 등 을 열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 된다.

특히 학교 등교수업도 오는 19일부터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청, 학교의 판단에 따라 전 학년 매일 등교도 가능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져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개인위생을 지키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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