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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9월 18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외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박남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특혜 의혹 등 해명 촉구 성명서’를 청취하였다.
박남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불거진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특혜 의혹과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공유와 개방의 시대에 이러한 밀실행정을 멈추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 박주현 의원은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며 “농번기 농업인의 마을공동급식이 편리성을 넘어 농업인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최재석 의원은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농업인의 52%가 노인인 농촌고령화의 현실을 살펴볼 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고령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석찬 의원은 “만우마을의 마을공동급식 시범사업 경험에서 얻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사업이 진행되어야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응택 의원은 “일반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용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1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학)를 개최하였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추경 대비 144억원이 증가한 총 5,277억원으로 일반회계 4,796억원, 특별회계 481억원이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기 활성화 및 각종 성장동력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입하고 가용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시민생활 안정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
21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문화교육과, 체육위생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사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최석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작품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업소의 위생과 방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만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남순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인 삼화사 수륙재 의례물 발간에 관한 예산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응택 의원은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SNS에 퍼지는 잘못된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관내 불법영업 숙박시설에 대한 적발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 촉구했다.
22일 개최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과, 투자유치과, 전략사업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임응택 의원은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계획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코로나 정국으로 불안한 시대 해맞이 관광객을 묵호등대, 수변공원 등 분산 수용하여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석찬 의원은 “중소기업육성 이자보전사업의 예산 소진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지적하며 빠른 추가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은 일차적으로 비산먼지의 원인자인 기업의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22일 예정된 경자청과의 간담회가 경자청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9.21.)되었으나, 이 날 오후 3시 예정된 대로 경자청을 방문하고 유감표명과 함께 시의회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23일 개최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과,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최재석 의원은 “희망택시 운영사업이 과다한 운영비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중버스 등 합리적인 방안 도출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대형차량 불법 장기 주차에 대해 야간 단속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실제 거주·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남순 의원은 “산불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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