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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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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7  2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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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석 전후 기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선거법을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전후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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